안녕하세요.
빌라왕 사망 소식이 뉴스에 보이길래 내용은 모르고 저는 다른 나라 왕이 사망했나 생각했었어요.(저만 그런가요..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빌라를 약 1000채를 가지고 있던 김모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대위 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여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위 변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위 변제 :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한 후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변제 해 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
김씨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으면 되지만, 빌라왕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 되어 재산까지 압류된 상태라 부모도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씨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을 찾거나 그것도 안되면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전세금을 다 돌려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타까운건 아파트 매매가 부담스러운 신호부부나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피해자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임차인들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대체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계약시 대부분 사람들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관련서류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떄문에 꼭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근저당이 주택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매물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깡통전세가 되면 전세금을 다 돌려 받는 것이 어려우니 확인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만약 집주인이 계속 세금을 체납하면 가압류가 되고, 그 이후에는 경매로 진행이 되어 전세 사기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 여부는 앞서 말한 부동산 서류(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 할 수 없으며, 집주인(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모두 정부24, 홈택스를 통해 임대인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에 미리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국세완납증명서를 준비해달라고 말씀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내년부터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 신탁등기 확인
빌라나 오피스텔등을 지을 때 금융권이 아닌 자금 활용이 용이한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건축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현 소유권은 신탁사라고 보면 됩니다. 건축사나 건설사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부동산과 진행을 하게 되면 방법이 있지만, 신탁사 동의 없이 임의로 진행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유권자는 신탁사이기 때문입니다.
신탁 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의 갑구 기재 사항 확인 후, 관할 등기소(인터넷 발급 불가)에서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신탁계약 당사자 및 특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거래 금액이 큰 만큼 주의 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찾아보니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는 "내집스캔"이라는 유용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1. 안전도 분석 받으러 가기
2. 주소 입력
3. 거래 유형 선택
4. 그 외 알고 있는 정보 입력 후 리포트 분석
리포트를 받아 보려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어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전세사기 같은건 안당하셨으면 하는 마음 꾹꾹 눌러담아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 해봤습니다.
'경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도체에 대해 알아보자(1) - 반도체 정의, 반도체 용어 (0) | 2023.04.12 |
---|---|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0)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