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는 부자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올해 과세대상이 130만명이라니 더이상 부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작년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시지가는 오르고 공제금액이 변동되면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어떻게 변동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밑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약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이상, 2주택자 이상은 6억원 이상일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5:5로 계산되며, 공시가격이 16억원인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남편 1세대는 8억원, 아내 1세대는 8억원이 적용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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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계산
종부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을 직접하시려면 머리가 또 복잡해집니다.
알기쉽게 계산기가 나와 있으니 아래 사이트 공유해 드리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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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친익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 납부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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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사용시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인터넷지로 전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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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는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상담 문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국세 상담 번호 국번없이 126(평일 9시 ~18시 ) 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글이 도움되시길 바라며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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